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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교욱전문위원실 2019.08.20 조회수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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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0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0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최근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실내공간에서 오래동안 거주하고 있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의무 등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관리 추진방향, 대책과 지원방안, 점검계획, 환기설비 등 확충 방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나.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한 교육감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라. 교육감의 학교의 장에 대한 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마. 교육감의 지침 개발․보급, 교육․홍보 등에 대한 의무를 규정함.(안 제12조) 바. 지자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7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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