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08.20 조회수 : 26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0820).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98호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부산광역시에서 수여하는 각종 포상에 있어서 포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포상 취소 규정 신설 등 포상수여의 대상자 선정과 절차를 강화하며,
  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표창장 수여 대상을 정비함(안 제5조) 
  나. 감사장 수여 대상을 정비함(안 제7조)
  다.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을 정비함(안 제9조)
  라. 포상후보자의 검증을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치는 등 포상절차를 정비함(안 제11조)
  마.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1조의 2)
  바.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의3)
  사.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1조의 4)
  아.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자랑스러운시민상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자.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자랑스러운시민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의 3)
  차.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의 2)
  카. 조례 시행을 위해 포상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 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18조)
  타. 조례 전반에 표현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함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ehyuc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