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08.20 조회수 : 20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0820).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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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97호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자유회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동시에, 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료의 감면과 반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자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유회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능력을 가진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검사 또는 감독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함.(안 제4조)
  나. 시설의 사용 및 변경 사용을 원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다. 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중 주차장의 이용요금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별표 1)
  라. 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의2)
  마.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의3, 별표 2)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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