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운영전문위원실 운영전문위원실 2019.08.20 조회수 : 239

381.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05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임신 및 출산의 경우에 출산 전‧후 휴가 등 최소한의 육아를 위한 절차들을 제도화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나.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4.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

   실로 제출하거나, e-mail(lys282@korea.kr) 또는 전화(888-8462), FAX(888-846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규칙안 전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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