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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07.05 조회수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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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92 호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및 비용증대 등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건설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를 통해 자원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등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에 필요한 시책 추진에 대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포함하여 활용계획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4조) 라. 시, 구․군, 공사․공단 등의 기관에서 건설공사 발주하는 경우 순환골재등을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순환골재등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2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oung85@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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