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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07.05 조회수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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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92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75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및 비용증대 등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건설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를 통해 자원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등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

.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에 필요한 시책 추진에 대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포함하여 활용계획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4)

. , , 공사공단 등의 기관에서 건설공사 발주하는 경우 순환골재등을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5)

.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순환골재등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71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oung85@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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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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