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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07.05 조회수 : 34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90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을 활성화 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육성지원을 통하여 기존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관협치를 통한 안정적인 주거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

.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를 발굴, 육성하고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

.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사회주택 건설 택지 임대, 사회주택 활용을 위한 민간주택 매입 또는 임대비용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범위내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지원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주택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

. 주거종합계획 수립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9)

. 시장은 사회적 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

. 매년 사회주택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1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7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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