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07.05 조회수 : 93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9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정비구역의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비사업의 추진력을 제고하고, 추정분담금 등

정보에 대한 산출방법 및 제공시기를 명확히 하여 민원 분쟁을

예방코자 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근거하여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사업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구청장의 조사결과 정비사업 시행을 원하는 토지등 소유자가 50퍼센트 미만 시 정비구역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제2

.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화시키고,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동의 비율 요건을 강화함.(안 제7조제3항제2, 안 제7조제4)

. 시장이 구청장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의견 조사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제5)

. 추정분담금 등 정보에 대한 산출방법 및 제공시기를 명확히 함.

(안 제18조제1항제2, 안 제18조제3)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부칙 안 제8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7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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