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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07.05 조회수 : 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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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91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정비구역의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비사업의 추진력을 제고하고, 추정분담금 등 정보에 대한 산출방법 및 제공시기를 명확히 하여 민원 분쟁을 예방코자 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근거하여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사업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구청장의 조사결과 정비사업 시행을 원하는 토지등 소유자가 50퍼센트 미만 시 정비구역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제2항) 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화시키고,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동의 비율 요건을 강화함.(안 제7조제3항제2호, 안 제7조제4항) 다. 시장이 구청장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의견 조사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제5항) 라. 추정분담금 등 정보에 대한 산출방법 및 제공시기를 명확히 함. (안 제18조제1항제2호, 안 제18조제3항) 마.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부칙 안 제8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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