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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07.05 조회수 : 68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89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위반건축물의 조사 및 정비를 위해 현행 법령상 구청장군수가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있으나, 시 차원의 일관성 있는 관리 필요 시 개선방안 등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반 건축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시장이 구청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8조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7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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