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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07.05 조회수 : 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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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89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위반건축물의 조사 및 정비를 위해 현행 법령상 구청장․군수가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있으나, 시 차원의 일관성 있는 관리 필요 시 개선방안 등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반 건축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시장이 구청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8조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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