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88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고 사용자와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공익성 및 민주성 을 제공하기 위한 노동자 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에 노동자 이사제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다. 공공기관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 라.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4조) 마. 노동자 이사제 구성 대상기관 규정(안 제5조) 바. 노동자이사의 임명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사. 노동자이사의 자격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아. 공공기관에 두는 노동자이사의 정수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자. 노동자이사의 임기에 관해 규정함(안 제9조) 차. 노동자이사의 권한과 책임에 관해 규정함(안 제10조) 카. 노동자이사제 안건 심의‧의결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해 규정함(안 제11조) 타. 노동자이사의 이사회 출석 등 수당에 관해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 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ehyuck@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