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07.02 조회수 : 32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90702).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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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87호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인간성 소외를 유발하는 감정노동 자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 

   산하기 위해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

   임.

 

3.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부산시와 공공기관장에게 책무를 부여함. (안 제3조)
  나. 시장이 감정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다. 시장이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범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市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라. 사용자는 모범기준을 반영하여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기관별 매뉴얼 작성·배포 실태

       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함. (안 제7조)
  마. 시장이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사용자에게 교육  

       실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바. 시장이 감정노동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 인한 건 

       강장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함. (안 제9조)
  사. 시장이 사용자가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아. 시장이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 

       정함.  (안 제11조)
  자. 시장이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등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권익지 

       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2조)
  차. 시장이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3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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