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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07.02 조회수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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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87호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산하기 위해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 임.
3. 주요내용 마다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안 제6조) 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함. (안 제7조) 실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강장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함. (안 제9조) (안 제10조) 정함. (안 제11조) 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2조) (안 제13조)
4. 의견 제출 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
첨부: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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