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07.01 조회수 : 267

190701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86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시설물에 설치된 저수조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육감 등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저수조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함. (안 제3조 및 제4)

          나. 교육감이 매년 저수조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저수조관리

              실태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에 대하여 정함. (안 제5조 및 제6)

         다. 저수조 관리를 위해 적합한 자재 및 제품 사용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질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7)

         라. 교육감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저수조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

         마. 교육감이 저수조 관리에 관하여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행정기관

             등이 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함.(안 제9)

 

4.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1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