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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07.01 조회수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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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8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시설물에 설치된 저수조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육감 등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저수조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나. 교육감이 매년 저수조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저수조관리 실태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에 대하여 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다. 저수조 관리를 위해 적합한 자재 및 제품 사용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질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라. 교육감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저수조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마. 교육감이 저수조 관리에 관하여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행정기관 등이 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1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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