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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07.01 조회수 : 325

190701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8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18.7)에 따라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을 위해 초고 단계에서의 사회적경제 교육 및 학교협동조합 지원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어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규정함(안 제2)

          다. 학교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라.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그에 따른 성과평가와 개선사항 반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4)

         마.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

         바.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안 제6)

         사.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와 관리운영 방법 및 경비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7)

         아.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의 설치 근거와 협의회 위원 구성과 임기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

         자.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한 재화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해 규정함(안 제9)

         차. 학교협동조합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과 허가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10)

         카.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교육과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1)

         타.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우수사례 홍보 및 설명회 개최에 관해

             규정함(안 제12)

         파.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3)

 

4.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1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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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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