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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07.01 조회수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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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8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18.7월)」에 따라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을 위해 초‧중‧고 단계에서의 사회적경제 교육 및 학교협동조합 지원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어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다. 학교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그에 따른 성과평가와 개선사항 반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마.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바.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사.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와 관리‧운영 방법 및 경비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아.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의 설치 근거와 협의회 위원 구성과 임기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자.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한 재화‧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해 규정함(안 제9조) 차. 학교협동조합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과 허가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카.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교육과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타.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우수사례 홍보 및 설명회 개최에 관해 규정함(안 제12조) 파.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1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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