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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07.01 조회수 :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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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1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84호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학교를 기반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학교협동조합의 지원‧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학교협동조합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료 요율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 제30조(대부료율)제4항에 다음 각 호를 신설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1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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