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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06.17 조회수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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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근로관련용어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82호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가. 부산시교육청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하여 용어 사용에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부산시교육청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문 개정임.(안 제1조 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8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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