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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운영전문위원실 2019.06.11 조회수 : 269

295.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80호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정부가 주요부처에 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성 주류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의원 대상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나,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는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만 의무화하고 있어 의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의원 교육 과정별 내용과 대상 선정 시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안제6조제3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

  실로 제출하거나, e-mail(lys282@korea.kr) 또는 전화(888-8462), FAX(888-846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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