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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운영전문위원실 2019.06.11 조회수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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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80호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 제안이유 필요하나,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는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만 의무화하고 있어 의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4. 의견 제출 실로 제출하거나, e-mail(lys282@korea.kr) 또는 전화(888-8462), FAX(888-846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
첨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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