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06.10 조회수 : 22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75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61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최고장인의 선정인원을 확대하여 직종의 다양성을 높이고, 우수한 숙련기술자를 보다 많이 지원함으로써, 기능인이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해마다 5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최고장인 선정인원을해마다 10명 이내로 확대함. (안 제4조 제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6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at9603508@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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