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06.10 조회수 : 25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76호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자문 위원회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자문위원회 규모의 적정화 및 전문성 강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소재지 규정 신설 및 관련규정 정비

(제1조의2, 제2조제1항)

나.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자문사항 범위 명확화

- ‘심의 또는 자문‘에서 ‘자문’ 으로 한정(제7조제1항 본문)

- 자문사항의 범위를 집단에너지 공급 관련 ‘현안사항’에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한정(제7조제1항 제5호)

다. 자문위원회 위원 수를 ‘30명‘에서 ‘20명‘이내로 축소(제7조제2항)

라. 자문위원의 위촉대상 범위 확대(제7조제4항 본문 및 제1~5호)

마. 자문위원회 사무실 규정 삭제(제7조제10항)

바. 자문위원회 및 집단에너지 시설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항 및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에 관한 조항 신설

(제13조의2, 제13조의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oash@korea.kr) 또는 전화(888-8491),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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