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06.10 조회수 : 27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79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61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구체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의 범위확대 및 국제교류 지원 등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조례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 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재원, 제작 및 유통 지원, 투자, 전문인력 양성, 저변 확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토록 함 (안 제3조의 제목, 안 제3조 제1)

.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의 범위를 제작지원에서 유통지원까지 확대함(안 제5)

. 문화콘텐츠 국제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10조의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6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kavant@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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