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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06.10 조회수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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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78호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한글사용의 인식을 새로이하고 국어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부산지역어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에 대한 국어사용 실태를 해마다 조사하여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5조(공문서등의 작성) 제2항 제3호 자구수정 - “외국어 및 신조어”를 “외국어, 신조어 및 일본어 투 용어”로 나. 제8조(실태조사) 제1항 자구수정 - “부산 지역어 실태를 조사하고”를 “부산 지역어 실태를 5년마다 조사”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를 “실태를 해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로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kavant@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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