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06.10 조회수 : 261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77호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원사업 등 공정관광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시의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도모하고,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시의 관광진흥 및 관련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정관광 관련 규정을 신설함.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7조) - 공정관광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 공정관광 육성 및 기업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시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 (안 제2조의2) 다. 관광진흥위원회의 구성방식 등을 개선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8조의2, 안 제8조의3) 라. 관광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업무를 규정함.(안 제16조의2) 마.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근거 및 해제,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kavant@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