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9.06.10 조회수 : 24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73호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수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신속한 수색‧구조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구조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다. 수상사고의 신속한 수색‧구조‧구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수난구호에 참여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마.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한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을 금지함(안 제6조)
  사. 수난구호활동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아. 지원금의 환수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자.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9조)
  차.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게 대한 포상에 관해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lgmldud@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