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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06.10 조회수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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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74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클라우드 기업 등이 건축하는 데이터센터는 철저한 보안 설비기준이 요구되어 CCTV 감시 등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식수 등의 설치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경시설 제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보완하여, 정보산업 집적을 통한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산업단지의 데이터센터를 포함시킴 (안 제25조제2항제9호 신설)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한 별도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규정 삭제 등(안 제58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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