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06.07 조회수 : 28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0607).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68호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자와 그 자녀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인지적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부산시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 권익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동시에,
  나. 향후 부산시 노동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노동권익센터의 기능에 대해 기존 노동자 복지시설과의 차별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으로서 노동자 및 그 자녀 대상의 장학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제6의2호) 
  나. 시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노동 권익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정비함.

       (안 제8조제1항)
  다. 기존 노동자 복지시설과의 차별화를 위해 노동권익센터 기능에 부합하도록 수행 업무를 변경 및 확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제2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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