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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06.07 조회수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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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68호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노동인지적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부산시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 권익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동시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안 제7조제6의2호) (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제2항)
4. 의견 제출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
첨부: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