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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06.07 조회수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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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72 호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정신보건증진위원회’에서 대체하던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자살예방 교육 시행, 자살시도자 지원 등의 심의‧자문을 ‘부산광역시 자살예방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4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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