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06.07 조회수 : 21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71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67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재활복지권리보장에 대한 내용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의 반영 및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에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음 (안 제1)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

.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정신건강복지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2)

. 상위법에 의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와 구성기능이 유사한 정신보건증진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 (13~20조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61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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