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06.07 조회수 : 218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71 호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재활‧복지‧권리보장에 대한 내용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의 반영 및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에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음 (안 제1조) 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라.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정신건강복지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2조) 마. 상위법에 의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와 구성‧기능이 유사한 정신보건증진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 (제13조~제20조 삭제)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4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