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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06.07 조회수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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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69 호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계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복지‧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립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지원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시장이 실시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다.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4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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