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06.07 조회수 : 24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69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67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계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복지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립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지원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

.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시장이 실시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3)

.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함(안 제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61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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