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06.07 조회수 : 255

입법예고문(근로 관련 규정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190607).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67호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하여 용어 사용에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부산시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문 개정임.(안 제1조 외)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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