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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06.07 조회수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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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6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2. 제정취지 심각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등하교길을 만들어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학교 미세먼지 관리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미세먼지 점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학교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부산광역시 및 관련 단체 등과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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