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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06.07 조회수 : 246

190607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65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6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2. 제정취지

   심각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등하교길을 만들어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학교 미세먼지 관리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

        나. 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

        다. 미세먼지 점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

        라. 학교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

        마. 부산광역시 및 관련 단체 등과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함(안 제8)

 

4.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1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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