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06.07 조회수 : 253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6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가.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제품 구매 촉진 및 사회적 가치에 관한 교육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현재 부산시교육청의 관련 조례인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는 ‘사회적기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전반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다. 이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학생․교직원에 대한 사회적경제․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교육청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학생과 교직원의 사회적 가치 인식 제고를 통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사회적 가치에 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다. 조례 적용대상을 규정함 (안 제3조) 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기관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마.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임 (안 제5조) 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우선구매 예외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 작성에 관한 사항임 (안 제8조) 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자.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차.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임 (안 제11조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