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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04.24 조회수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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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59호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양극화 완화 관련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성장 기반 조성 필요. 이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 노력 등에 대한 부산시,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시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우선구매 예외 경우를 규정함. (안 제6조, 안 제7조) 라. 기관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수립을 명시함. (안 제8조) 마. 시장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및 공고 의무, 전년도 구매실적 작성 및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바. 공공기관 및 시민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과 관련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안 제14조) 아. 시 소재 학교, 종교시설,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요청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관내 기업과의 협약 체결 등 협력계체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at9603508@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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