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04.23 조회수 : 32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56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23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정책이주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 보고서를 매년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4(관리·지원계획의 수립) 3항 신설

- 효율적인 관리지원계획을 수립추진 위해 정책이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 5조의 제목 및 제2항 및 제3항 자구수정

- “정책이주지 관리지원계획사업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으로

- 관리·지원계획사업의 원활한 시행관리·지원계획사업의 원활 추진으로

- “관리·지원계획사업 시행관리·지원계획사업 추진으로

 

. 7(행정적·재정적 지원) 1항 및 제2항 및 제8(시민의견수렴)

자구수정

- “관리지원계획사업을 각각 관리지원사업으로

 

. 9(정책이주지관리·지원위원회) 2항 자구수정

- “창조도시국장도시균형재생국장으로

 

. 10(시의회보고) 신설

- 관리·지원 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해마다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4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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