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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04.23 조회수 : 34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56호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정책이주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 보고서를 매년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4조(관리·지원계획의 수립) 제3항 신설

- 효율적인 관리‧지원계획을 수립‧추진 위해 정책이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나. 제5조의 제목 및 제2항 및 제3항 자구수정

- “정책이주지 관리‧지원계획사업”을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으로

- “관리·지원계획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관리·지원계획사업의 원활 추진으로

- “관리·지원계획사업 시행”을 “관리·지원계획사업 추진”으로

 

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항 및 제2항 및 제8조(시민의견수렴)

자구수정

- “관리‧지원계획사업”을 각각 “관리‧지원사업”으로

 

라. 제9조(정책이주지관리·지원위원회) 제2항 자구수정

- “창조도시국장”을 “도시균형재생국장”으로

 

마. 제10조(시의회보고) 신설

- 관리·지원 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해마다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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