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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04.23 조회수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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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54호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대상 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확대하여 기존 면제대상인 전기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심 공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기존 면제대상차량인 전기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심 공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통행료를 감면 하고자 함. (안 제3조, 통행료 면제대상차량 별표2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taeba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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