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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04.23 조회수 : 34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53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23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생활주변의 방사선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교육홍보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 활주변방사선방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 1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규정

-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청취 및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

. 생활주변방사선 연구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내용 등을 규정함(안 제6)

. 유의물질 검출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함(안 제7)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측정 요청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 기본계획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교육홍보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8)

.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4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sujang1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1부.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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