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04.23 조회수 : 343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53호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생활주변의 방사선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교육‧홍보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생활주변방사선방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1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규정 -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청취 및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 나. 생활주변방사선 연구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내용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유의물질 검출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측정 요청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마. 기본계획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교육‧홍보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sujang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