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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04.23 조회수 :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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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55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리비 절감에 대한 조사·연구·정보제공, 모범관리단지 선정 등 지원센터의 기능 확대와 필요한 경우 업무협조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에 기여하고자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4조의2(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제2항 제6,7호 신설 - 관리비 절감에 관한 연구·조사 및 관리비절감을 위한 정보제공 - 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나. 제6조의2(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신설 - 종합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다.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신설 -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라.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신설 -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도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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