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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04.23 조회수 : 29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58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23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공공시설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

. 건립비용 공개방법 및 시기를 상세히 함 (안제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4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taebak@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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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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