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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04.23 조회수 :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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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57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도심지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에 조성 되는 소규모 휴식시설인 공개공지 등의 활용도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실태‧활용 등에 관한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는 물론 공개공지 등의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시장이 매년 공개공지 등의 사용실태 및 활용 등에 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안 제48조제3항제5호 삭제 및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구청장이 점검계획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사용실태 및 활용 등에 관해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시장이 공개공지 등의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8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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