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9.04.23 조회수 : 43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57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23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도심지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에 조성

되는 소규모 휴식시설인 공개공지 등의 활용도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실태활용 등에 관한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는

물론 공개공지 등의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구청장이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시장이 매년 공개공지 등의 사용실태 및

활용 등에 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안 제48조제3항제5호 삭제 및 제48조의21항 및 제2항 신설)

. 구청장이 점검계획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사용실태 및 활용 등에

관해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시장이

공개공지 등의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8조의23항 및 제4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4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