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04.22 조회수 : 292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52호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 등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 사용환경 개선과 농문화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 수립 ․시행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시장은 부산광역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다. 시장은 농인 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등과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라. 시장은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고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8조, 제9조) 마. 시장은 한국수어를 홍보하고 한국수어의 날에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제11조) 바. 시장은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시장은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한국수어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아. 한국수어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kavant@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