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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04.22 조회수 : 29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52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2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 등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한국수어 사용환경 개선과 농문화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 수립 시행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

. 시장은 부산광역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 5)

. 시장은 농인 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등과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6, 7)

. 시장은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고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8, 9)

. 시장은 한국수어를 홍보하고 한국수어의 날에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함.( 10, 11)

. 시장은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

. 시장은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한국수어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3, 14)

. 한국수어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4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kavant@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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