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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04.22 조회수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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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49호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출판 진흥을 통해 영세한 지역출판사와 지역작가의 활동저변을 넓히고 이를 통해 시민의 독서문화에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시의 책무 및 지역출판의 간행물을 구․군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시장이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〇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 사업 〇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 〇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사업 〇 지역출판 국내외 교류 사업 〇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kavant@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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