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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04.22 조회수 : 30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49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2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출판 진흥을 통해 영세한 지역출판사와 지역작가의 활동저변을

넓히고 이를 통해 시민의 독서문화에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

.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시의 책무 및 지역출판의 간행물을 구군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함(안 제5)

. 시장이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

.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 사업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사업

지역출판 국내외 교류 사업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4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kavant@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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