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50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기존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나,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별도 구성이 필요함. 또한 기금의 지원대상 중 펀드투자계정의 출자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 3. 주요내용 가. 펀드투자계정관련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와 일치시킴 ① 안 제2조(정의) 제3호 (기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변경)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② 안 제7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항 (기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유한회사(LLC), 신기술사업금융 (변경)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나. 펀드투자계정 운용용도에 ‘개인투자조합’추가함.(안 제8조 제2항 제1호)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 2) (기존) 부산광역시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본 기금에 관한 사항 심의 (변경)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별도 구성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해촉, 위원장의 직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3부터 제8조의8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at9603508@korea.kr) 또는 전화 (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