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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04.22 조회수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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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51호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범위를 한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관리․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제6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kavant@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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