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04.22 조회수 : 202

190422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48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2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부산시교육청은 퇴직교직원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재능기부 등)을 펼칠 수 있도록 2018.4.11. 부산진구 서면 놀이마루에 퇴직교직원센터를 개소,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나. 이에, 센터 운영 및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퇴직교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

        나. ‘퇴직교직원용어를 정의함(안 제2)

        다.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3)

        라. 퇴직교직원 및 퇴직예정 교직원 대상 추진사업을 기술함(안 제4) 

        마. 부산퇴직교직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5)

        바.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6)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임(안 제7)

        아. 우수 퇴직교직원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임(안 제8)

 

4.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43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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