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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04.22 조회수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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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2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4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부산시교육청은 퇴직교직원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재능기부 등)을 펼칠 수 있도록 2018.4.11. 부산진구 서면 놀이마루에 ‘퇴직교직원센터’를 개소,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나. 이에, 센터 운영 및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퇴직교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퇴직교직원’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3조) 라. 퇴직교직원 및 퇴직예정 교직원 대상 추진사업을 기술함(안 제4조) 마. 부산퇴직교직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5조) 바.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6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임(안 제7조) 아. 우수 퇴직교직원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임(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0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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