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전문위원실 2019.04.22 조회수 : 310

190422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4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2018 청소년 통계’(통계청․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인구 10만 명 당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학생) 자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나. 교육부 및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학생자살문제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강화 및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다. 이에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임(안 제4조~제5조)

        다. 학생자살예방위원회에 관한 사항임(안 제6조~제12조)  

        라. 학생 자살예방 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13조)

        마. 교직원 역량강화 및 사후 지원에 관한 사항임(안 제14조~제15조)

        바.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임(안 제16조)

        사.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임(안 제17조~제18조)

        아.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임(안 제1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0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