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위원회 2019.04.22 조회수 : 314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46 호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안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민이 사회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이로 인해 받는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건전한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시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다. 외로움의 원인과 사회적 병리현상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 라. 외로움 정도 측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시책의 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명시함(안 제7조) 바. 부산광역시 외로움 치유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0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