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위원회 2019.04.22 조회수 : 29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45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422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사업을 확대강화하여 추진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상위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등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함 (안 제1)

. 제도적 장치마련과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시의 책무를 강화함 (안 제3)

.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보다 강화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에 수립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안 제6)

.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7)

.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9안 제11)

.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규정함(안 제17조의2)

.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18조의2)

. 장애인 인권영향평가와 장애인 인권헌장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18조의3, 안 제18조의4)

. 장애인 인권보장의 교육 및 홍보를 보다 강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19)

.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에 중요한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43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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