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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위원회 2019.04.22 조회수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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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45 호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사업을 확대‧강화하여 추진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나. 상위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등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함 (안 제1조) 다. 제도적 장치마련과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시의 책무를 강화함 (안 제3조) 라.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보다 강화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에 수립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안 제6조) 마.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안 제11조) 사.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규정함(안 제17조의2) 아.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18조의2) 자. 장애인 인권영향평가와 장애인 인권헌장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18조의3, 안 제18조의4) 차. 장애인 인권보장의 교육 및 홍보를 보다 강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19조) 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에 중요한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0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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