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위원회 2019.03.13 조회수 : 33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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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42호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은행 등 단기간에 집중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재원

     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기금의 확대 조성 및 기금의 사용 범위를 넓히고,
  나.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채 감축과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범위를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함(안 제2

     조제2항)
  나. 기금의 용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금 등의 부채 원리금 상환 지원에 관한 사

     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4호 신설)
  다.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함(안 제4조제2항)
    ○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안 조례 제5144호 부칙 제2항)
    ○ 2020년 6월 30일 → 2025년 6월 30일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ehyuck@korea.kr) 또는 전화(888-8484),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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