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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위원회 2019.03.13 조회수 : 65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41호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현재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금고로 지정함에 있어 2개 이상 금융기관의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등 금고

     의 지정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제7조)
  라. 2개의 금고가 지정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교차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금고의 지정절

     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마.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의 금고업무 약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바.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 이내로 하는 등 금고약정 기간을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금고약정

     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과 시장이 보고 받은 사항

     시의회에 보고해야 함을 규정함 (안 제12조)
  아. 시장은 금고의 협력사업비를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협력사업비 총액 공개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ehyuck@korea.kr)또는 전화(888-8484),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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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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