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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위원회 2019.03.13 조회수 : 44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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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40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책정에 대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4조)
   ○ 임원 연봉의 상한선
     - 공공기관의 장 :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 공공기관의 임원 :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라. 시장은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시장은 실태점검에 따라 우수한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 6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ehyuck@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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