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위원회 2019.03.13 조회수 : 26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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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39호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이 퍼주기식 남발로 인해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도시이미지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명예시민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로 명예시민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의 공신력을 높이

     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거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및 제6조제2항)
  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심의를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 시정조정위원

     회에서 명예시민을 선정하던 것을 민간인이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위원

     회에서 선정하도록 함.   (안 제7조 신설)
     ○ 기능 : 명예시민 선정 및 명예시민증의 수여 취소
     ○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내, 위촉위원 수 과반수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임기 :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라.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 적절하지 않은 아라비아 숫자 표현,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

     비함.
     ○ 자 → 사람, 기타 → 그 밖에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내지 → ∼부터 ∼까지
     ○ 이라 함은 → 이란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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