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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위원회 2019.03.13 조회수 : 36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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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38호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반 조성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명시함. (안 제3조)
  나. 시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

     는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시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기반 조성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형

     제복지원 사건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안 제16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 (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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