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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위원회 2019.03.13 조회수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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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38호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명시함. (안 제3조) 는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4조) 제복지원 사건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4. 의견 제출
e-mail (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
첨부: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