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위원회 2019.03.12 조회수 : 776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 - 37 호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명시함(안 제3조) 라. 실태조사 근거를 명시함(안 제4조) 마. 지원사업의 내용을 명시함(안 제5조) 바.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명시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9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