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위원회 2019.03.12 조회수 : 77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 - 37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312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 1)

  나.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의함(안 제2)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명시함(안 제3)

  라. 실태조사 근거를 명시함(안 제4)

  마. 지원사업의 내용을 명시함(안 제5)

  바.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명시함(안 제6)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31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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